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직원 중 ‘n번방’ 사건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에 일부 초ㆍ중ㆍ고교생이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수장으로서 충격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인지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0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각 학교가 1개 학년을 정해 보건교육과는 별개의 성교육을 5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학생ㆍ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이해하고 성평등의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인지 체크리스트’도 개발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n번방 사건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스쿨미투 가해교사 처분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교원 보호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라 결정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익명 공개라도 학교ㆍ교사가 특정될 수 있다”며 이에 항소한 상태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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