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폭증하자 정부가 ‘4인 초과’ 공공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수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9일부터 2주간 4인 초과 집회 금지 등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정부기능ㆍ결혼식ㆍ장례식 등 12종류를 제외한 모든 공공집회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업도 포함된다. 당국은 28일 저녁부터 2주간 목욕탕ㆍ헬스장ㆍ영화관 등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업하도록했다. 음식점 내 한 테이블에서 식사 가능한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간 거리도 1.5m씩 띄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홍콩달러(약787만원)의 벌금형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처는 27일 오후 4시(현지시간)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최다인 65명 증가한 가운데 나왔다. 람 장관은 현재를 ‘공공 비상상황’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138명이었던 2주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518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는 술집ㆍ결혼식ㆍ파티 등 사회적 상호교류를 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콩 내에선 신규 확진자 중 19명이 유흥가 술집 4곳에서 공연한 음악인과 고객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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