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2명을 전날 체포해 이날 범인도피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뒤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해외 도주에 대비해 경찰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