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실제 어깨 만성질환 등 참작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면제를 위해 2년 연속 의사 소견서 날짜를 변조해 제출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문서 위조ㆍ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매년 체력검정을 시행하는데 그 결과는 같은 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경정 이하)하거나 인사 관리 참고자료로 활용(총경 이상)된다.
김씨는 2018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을 면제받기 위해 2017년 발급 받은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를 2018년에 발급받은 것처럼 수정해 체력검정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체력검정을 면제 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체력검정 시험 면제라는 사익을 위해 사문서를 변조ㆍ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어깨 쪽 만성질환 소견을 받아 정식 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더라도 면제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31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김씨에게 징역형으로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형량”이라는 설명도 더하면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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