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모른다고 하자 ‘아줌마’ 강압적 조사” 주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팀의 수사방식이 강압 폭언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회사 직원인 두 명의 50, 60대 여성은 최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겪은 불쾌한 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지능범죄수사팀의 한 형사로부터 ‘회사 문제로 물어볼게 있으니 빨리 출석해 달라’는 다소 강압적 어투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 수사관은 인격모독과 여성비하적 발언을 쏟아 냈다. A씨가 자신도 모르는 회사 일을 묻는 수사관의 조사에 ‘모른다’를 몇차례 되풀이하자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A씨에 따르면 “조사경찰이 ‘아가씨 같으면 소리치고 윽박지르겠는데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참는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오라고 했냐고 따지자 급기야 경찰은 큰소리로 “아줌마” 라며 괴성을 지르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고 했다. 형사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회사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등 빈정거림도 이어졌다.
A씨는 “면전에서 조카뻘 되는 형사에게 거짓말쟁이에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까지 받고는 모욕감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회사 B씨는 “환갑이 넘은 나에게 연신 ‘아줌마’로 부르며 조사를 했다.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고, ‘아줌마’는 입에 밴 것 같았다”고 조사 분위기를 전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방식을 항의하고 대구경찰청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사실관계 확인조차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여성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선생님’이나 ‘씨’ 등 존칭을 써야 한다. A, B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성비하는 물론 모독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퇴직경찰관도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른 참고인에게 모독을 했다면 시대착오적인 수사관행에 젖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