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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동물약 처방 확대 두고 약사회-정부 갈등 표면화

입력
2020.03.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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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수의사 처방 품목 비율 60% 확대 목표” 

 약사회 “동물 의료 환경 고려치 않은 황당 발상”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처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농식품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수의사의 처방을 확대하면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수의사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동물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동물약도 인체용 의약품과 유사하게 처방 품목의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정부 정책이 이익단체에 의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중랑구 한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이 놓여 있다. 대한약사회는 농식품부가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27일 서울 중랑구 한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이 놓여 있다. 대한약사회는 농식품부가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에 대해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는 처방된 약의 이름, 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동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의 독점을 강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 없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등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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