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선두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군수는 2017년 3월쯤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수 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이날 군수직을 잃은 이 군수는 오영호 전 의령군수와 함께 의령군 농수산 유통 기업 ‘토요애’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2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누수 없는 군정 운영을 지시했다.
특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군정 혼란 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행태와 직무소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 권한대행은 “군수 권한대행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일심만능(一心萬能)’의 자세로 공무원들과 함께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