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도주 소동을 벌인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2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주장하다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지자 서점 관계자에게 “경기도에 사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나 수칙을 위반하고 출근한 신천지 신도 B(23)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근무지인 광주 서구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B씨 역시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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