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논문에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할 때 대학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수관계인의 연구 업적을 증명할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27일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이런 요지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교수는 연구 전에 관계인 참여 사실을 소속기관과 공동 연구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목적과 활동 계획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 공저논문 발표 전에 한 번 더 소속기관에 알리고 논문을 제출할 학술단체에도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저자의 실질적인 증명 기준’도 제시됐다. 이 센터장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했는가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획득해 분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해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는가 △투고 논문 초안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는가 등을 감안해 각 기관이 이를 참고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제1차 연구윤리 포럼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대입 비리의혹 과정에서 각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마련됐다. 특수관계인이 논문에 기여 하지 않고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국내 학계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 등 대책을 내놓고 연구윤리포럼을 발족해 장기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저자 지침’에 미성년자와 자녀·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반영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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