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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공범도 샅샅이 찾아 죗값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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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공범도 샅샅이 찾아 죗값 물을 것”

입력
2020.03.27 10:22
수정
2020.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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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5월 국회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파장이 확산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최대한 높이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6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ㆍ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범인이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성착취 사건은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지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라며 “성착취와 몰카(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해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n번방 방지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한국의 여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와 싸운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ㆍ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ㆍ성폭력처벌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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