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명,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종범 사건 판결과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 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 많은 성 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판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관련 오덕식 판사는 배제해야 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형량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Sn****),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 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공감하는 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이 없다.”(@ja****) 는 등 오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씨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로 가해자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 처벌 내린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굳이 영상까지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같은 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핵심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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