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사경 집단급식소 특별수사
적발된 13곳 모두 노인요양시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급식소 230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은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곳 △방충ㆍ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곳으로 나타났다.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를 조리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감염병이나 식중독 등 외부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등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B 요양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냉장고에 칠레산 돼지고기 13㎏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요양병원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 요양병원은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으며, E 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난 어묵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F 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약 3.5㎏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노인요양병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속인 4곳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ㆍ군에 통보해 과태료(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7곳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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