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덕분에 어머니 잘 보내드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아들의 편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덕분에 어머니 잘 보내드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아들의 편지

입력
2020.03.26 17:12
수정
2020.03.26 17:21
0 0

 오거돈 부산시장, SNS 통해 유가족에게 받은 편지 공개 

 격리 중인 상주 대신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진행한 보건소 

오거돈 부산시장 페이스북(왼쪽), 게티이미지뱅크
오거돈 부산시장 페이스북(왼쪽), 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님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씨가 오거돈 부산시장에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다.

오 시장이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김씨는 “15일 부산 대동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별세한 환자의 큰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어머니는 청도에 거주하다 호흡기 증세로 부산으로 내려와 치료를 받다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하셨는데, 아무런 내색 없이 화장 절차까지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머님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가족 네 명 중 아내와 딸은 저의 집에서, 저와 아들은 부산시에서 마련해 주신 인재개발원에 격리 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와 구청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처리 덕분으로 영락공원에서 마지막 어머님을 보내 드릴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감히 짐작도 어려운, 너무나 마음 아픈 감사 인사”라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와중에 김씨의 가족 모두가 현재 격리 중이라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실제 격리 대상인 탓에 김씨는 상주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동래구 보건소가 나서서 화장 시설과 장례 절차를 알아봐야 했다. 동래구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고인이 밤에 돌아가셔서 격리 시설에 있던 아드님께는 새벽에 가서 위로해드리며 화장 동의서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타 지역에 계신 따님만 방호복을 입고 임종 전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씨는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부산시 역학 조사관 판단을 받고, 보호복을 입은 채 보건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모친의 화장 절차에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면회할 수 있으며 유가족 동의 하에 화장을 먼저 한 뒤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