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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녀온 60대 확진자, 자가격리 무시 다중시설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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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녀온 60대 확진자, 자가격리 무시 다중시설 활보

입력
2020.03.26 15:59
수정
2020.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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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후 은행ㆍ병원ㆍ마트ㆍ아파트모델하우스 방문

자가격리 당국 권고 무시해도 구상권 등 행정조치 못해

지자체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서둘렀어야”지적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앞에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환직 기자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앞에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환직 기자

미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도 아랑곳없이 다중 이용시설을 마구 돌아다닌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25일 밤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은 주부 박모(60ㆍ증평군 증평읍)씨는 지난 2일부터 미국 뉴욕주에 사는 딸 집에 머물다 24일 귀국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그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박씨는 귀국 다음날인 25일 새벽부터 발열, 인후통,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자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증평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군보건소 측은 박씨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 증평읍과 인근 청주의 다중이용 시설을 돌아다닌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보건소를 나온 박씨는 곧 바로 모 은행 증평지점에서 환전을 한 뒤 증평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했다.

이어 오전 11시쯤에는 진찰을 받으러 청주시에 있는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잇달아 방문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중단한 터라 진료를 받지 못했다.

충북대병원에서는 진료 대기 시간이 2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스스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에도 박씨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오후 1시를 전후해 청주 도심에 자리한 냉면집과 D할인마트 청주 본점을 들렀다.

다시 증평으로 돌아온 그는 오후 2시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30분 후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들렀다.

박씨가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의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권고 사항이라 행정 조치나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다.

박씨가 입국할 당시 유럽발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되지만, 미국발 입국자에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확진자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지만 스스로 검체 채취를 받은 사람은 증상이 의심돼도 권고밖에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가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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