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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만가구에 긴급생계비 20만~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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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만가구에 긴급생계비 20만~50만원 지원

입력
2020.03.26 14:48
수정
2020.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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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오른쪽 첫번째) 인천시장이 26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남춘(오른쪽 첫번째) 인천시장이 26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긴급생계비 1,0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175만7,000원 이하) 20만원, 2인 가구(299만1,000원 이하) 30만원, 3인 가구(387만1,000원 이하) 40만원, 4인 가구(474만9,000원 이하) 50만원이다.

무급 휴직과 휴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학원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간병인,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 고용종사자(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을 하지 못한 날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로 인당 20만~50만원 규모다. 또 무급 휴직 노동자에게도 인당 20만~50만원을 준다. 생계비는 다음달 초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 기준만 확인해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3,899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만8,34가구에게는 612억원을 들여 소비 쿠폰을 준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7만8,88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3~6월)간 50% 감면한다. 신천지 예수교를 제외한 종교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 대상 시설 약 2만곳에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특례보증과 제조ㆍ관광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인천시 공유재산과 산하 공사ㆍ공단 임대료를 최대 6개월까지 35~50%를 감경한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50%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했으며 △정책 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대비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3.16%↑) 규모다.

시 측은 “추경안을 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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