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항소하지 않았는데, B씨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만큼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검찰 항소가 없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나이,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은 혐의(사체유기)도 받고 있다.
2심 선고 직후 검찰은 “B씨에게 1심의 단기형(징역 7년) 이하만을 선고한 2심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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