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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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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 접수

입력
2020.03.26 14:00
수정
2020.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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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대상”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주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소득만 확인되면 ‘선 지급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온라인 5부제’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ㆍ6이면 월요일, 2ㆍ7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놓친 시민을 위해서는 다음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117만7,000가구다. 이미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ㆍ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ㆍ청년수당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73만가구는 제외된다. 정부 지원 바깥의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중하위 계층까지 포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여기 해당되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생활비는 발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시는 긴급생활비 지원인 만큼 소득 증빙만 되면 일단 지급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행복e음시스템상 소득이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425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오는 30일부터 투입한다.

한편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앞서 시는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까지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한 바 있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은 가구원 수가 많은 8, 9급 하위직,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될 것”이라며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신청자의 가구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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