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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면 3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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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면 3주 내 가능

입력
2020.03.26 12:35
수정
2020.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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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고영권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고영권 기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가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3주 내로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재산 등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바꿔주는 제도다. 변경 신청 시 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는데 통상 3개월 정도(법정처리기한 6개월) 걸렸다.

위원회는 향후 n번방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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