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단법인은 지난 13일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며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 신천지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신천지 사단법인은 종교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된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시 허가받은 법인 명칭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였다. 시 소재 신천지는 1년 뒤인 2012년 4월에 법인 대표가 이만희로 변경됐다. 더불어 같은 해 7월 법인 이름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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