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앞으로 도내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 발급일은 조례 시행일 6개월 이후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에만 출산장려금 등이 지원됐지만, 기준 완화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과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 200만원이다. 양육수당은 둘째아이 이상 가구에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및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ㆍ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2자녀 가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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