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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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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단

입력
2020.03.26 10:58
수정
2020.03.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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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설치해 외부침입 경계…골프장 아닌 건조물”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성주군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드 기지의 이중 철조망을 각목과 모포, 장갑을 이용해 통과한 뒤 기지 내부 1㎞ 지점까지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심은 “사드 기지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 발사대 2대가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했다”며 사드 기지가 형법상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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