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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ㆍ외도의심’ 원인 가정폭력, 42%가 생명 위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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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ㆍ외도의심’ 원인 가정폭력, 42%가 생명 위협 수준

입력
2020.03.26 09:35
수정
2020.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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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유형 중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사건 3,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가정폭력 원인 중에서는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 노동’ 122건(3.8%) 순이었다.

가정폭력 피해가 가장 심각한 때는 피해자가 이혼·별거를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외도를 의심할 때였다. 전체 3,195건 중 상해ㆍ폭행ㆍ협박이나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 등은 ‘심각’(338건ㆍ10.6%)으로 분류되는데, 338건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이혼ㆍ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의 경우였다. 이외 338건 중에는 ‘생활습관’(49건ㆍ14%), ‘금전문제’(47건ㆍ14%), ‘우발적’(25건ㆍ7%) 등이 포함됐다.

전체 가정폭력 피해 건수 중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정도의 ‘중간’ 폭행은 총 1,740건(54.5%)으로 조사됐다. 몸을 밀치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정도의 ‘경미’ 폭행은 1,117건(35.0%)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부부이고 동거 중’일 때 발생하는 폭력은 2,596건(81%)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혼 관계’일 때 423건(13%), ‘이혼 후 비동거 상태’일 때 74건(2%), ‘이혼 후 동거’ 상태일 때 66건(2%) 등이었다. 동거 상태일 때 상해 이상의 피해 건수는 20%(626건)인 반면, 비동거 상태일 때는 25%(27건)로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벼운 수준에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그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면 차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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