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항 보안구역서 흉기 휘두른 한국계 미국인 살인미수죄 적용

알림

공항 보안구역서 흉기 휘두른 한국계 미국인 살인미수죄 적용

입력
2020.03.26 09:40
0 0

면세점 직원 2명 다쳐… “제지해 찔렀다”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살인미수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A(35)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상주직원통로에서 면세점 여직원 2명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보안구역(에어사이드)에 들어갔다가 면세점 여직원이 제지를 하자 흉기로 찌르고 출입증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플라스틱 손잡이에 1㎝ 길이의 머리 부분만 쇠로 된 드라이버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물품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앞 사람을 따라 가다가 보안구역에 잘못 들어갔는데, (여직원들이) 제지하고 못 가게 해 찔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는데, 운이 나빠 혈관이 있는 부위를 찔렀다면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