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5월 말까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외화 LCR은 은행이 외화 유출 등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간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화 LCR 규제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 적용한다”며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시중은행도 은행이 신용시스템 중추임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이고 과감히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규제당국도 평상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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