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엄격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면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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