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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 등 혐의’ 양현석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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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 등 혐의’ 양현석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0.03.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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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DB
검찰이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DB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현석에 대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영장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뉴스1 등을 통해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비아이의 지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YG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양현석이 회삿돈으로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양현석이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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