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서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에게 발급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표창장”이라는 학교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동양대 직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20년 넘게 재직했는데 총장상의 경우 상장 일련번호에 다른 부서의 이름은 100% 안 쓴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씨의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검찰이 이어 “조씨의 표창장은 상장 대장에 기재가 안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고 묻자, 정씨는 “못 봤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임의 제출 받은 컴퓨터 두 대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정씨 측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에게 “조교가 교수 개인물품을 반출 혹은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컴퓨터 본체 두 대에 학교 관리 비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가 컴퓨터를 켠 후 “조국 폴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임의제출이 아닌)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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