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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면세업계… SM면세점, 결국 서울점 특허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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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면세업계… SM면세점, 결국 서울점 특허권 반납

입력
2020.03.25 18:10
수정
2020.03.25 2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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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SM면세점 입구의 모습. SM면세점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SM면세점 입구의 모습. SM면세점 홈페이지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SM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문을 닫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면세점 업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앞서 SM면세점은 최근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

SM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운영하던 서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기한은 오는 9월30일이지만 실제 영업종료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서 이 면세점은 주말 휴점, 직원 무급휴직 등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업권 포기를 결정했다. SM면세점 측은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된 데다 최근 정부의 (임대료)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더 이상 시내 면세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SM면세점은 지난달 인천공항 T1 출국장의 중소ㆍ중견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이달 초 입찰을 포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 중소 입점업체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SM면세점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SM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T1 및 T2 출국장과 T1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SM면세점 인천공항 T1 매출은 지난달 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에 SM면세점 측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SM면세점 측은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에 따라 인천공항 내 매장 운영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누계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하나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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