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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채무 감면·상환유예 ‘포용적 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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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채무 감면·상환유예 ‘포용적 금융’ 실천

입력
2020.03.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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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서민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서울동부지역본부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캠코는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서민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서울동부지역본부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경제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기업·공공 취약부문의 재기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공적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돕는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금융취약계층 약 276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캠코는 또 지난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차주(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한 주거안정과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주담대 연체차주가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담보채권을 매입해 차주와 최장 33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주담대 연체차주는 캠코의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캠코에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매각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임차기간 종료 시점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재매입권(Buyback-Option)이 부여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발굴ㆍ시행함으로써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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