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액 성분, 약효 실험 조작”혐의
검찰이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청주지법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용 전문 주사제로 메디톡스가 개발한 제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업체 공장장인 B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원액 성분과 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 제보로 시작됐다. 이 직원은 지난해 5월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제품 가운데 품질이 부적합한 수출용 일부에 대해 회수ㆍ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ㆍ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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