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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부자 지원 무의미”…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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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부자 지원 무의미”…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

입력
2020.03.25 15:53
수정
2020.03.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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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 마련

“신속한 소득상위 선별 가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민의 80%를 대상으로 1인당 ‘위기극복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전날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선별 지원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를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며 위기극복지원금은 바로 지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선별지급과 관련해 “모두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은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빼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게 고양시의 판단이다.

고양시의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가족의 경우 최대 90만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지급형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지원금 재원을 확보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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