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전 업종 확대 등
대정부 긴급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경제 관련 규제를 2~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 못할 때 담보 주식을 내다파는 반대매매를 유예해줄 것도 제안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감염병 확대로 사람 이동이 어렵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온 현 상황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재정ㆍ통화 정책만으론 경기 진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엔 잠재성장률이 7.6%, 민간 성장기여도가 6.9%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엔 두 수치가 각각 2.7%와 0.5%포인트에 그쳤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과거 위기 때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회원사 의견이 종합된 이번 건의안엔 15개 산업 분야의 54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 유예 △원샷법 적용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처음 도입돼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ㆍ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전경련은 이 법이 현재 조선 철강 등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시행되다 보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업, 정유업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반대매매 유예 건의는 최근 주가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경련은 반대매매 중단으로 손실을 보는 금융사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줄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이 외에도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