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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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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

입력
2020.03.25 16:51
수정
2020.03.25 2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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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 성착취 영상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26만명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26만명 전원의 처벌과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6만명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추산한 n번방 60곳의 이용자 수다.

다만 한 위원장의 답변은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원론적 언급으로 보인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에 해석은 분분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한 위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 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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