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노려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마스크, 블루투스 이어폰과 패딩점퍼, 볼링공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게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달부턴 ‘마스크를 1장당 1,500원에 팔겠다’고 거짓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들이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판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 6명은 마스크값으로 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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