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1_0228t] [저작권 한국일보]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한호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3/25/202003251198087050_4.jpg)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동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남편 상해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남편 박모(46)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쌍둥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문제는 남편 박씨의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박씨가 고소한 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부부싸움 중 고성이 오간 것을 두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박씨가 2018년 4월 낸 이혼ㆍ양육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시 박씨가 제출한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ㆍ폭행이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