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2590개 팔아 2600만원 받아
지난해 춘천지법서 징역 1년 선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인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채팅방을 물려받아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30대 남성인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 5,760원도 추징했다.
A씨의 닉네임은 ‘켈리’로 n번방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채팅방을 넘겨 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검거됐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사진 및 영상파일 9만1,894개를 저장했다. 이 가운데 2,590개를 판매해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2,436만5,000원)과 사이버머니(63만9,17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에 대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징역 1년 등의 처벌을 내렸다. 특히 A씨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중형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려 점조직 형태의 유포자들을 추적하거나 검거하는데 협조한 것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켈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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