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사례 담아 실질 도움 될 것”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을 담은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은 직전 발간물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사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업무 담당자들과 각급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내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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