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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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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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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책임”

법인 취소 검토 마무리 단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에 민사상 방역 책임을 물어 소송에 나서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부정확한 신도 명단 및 교회 시설 제출 등으로 코로나19 관리에 혼선을 줬다”며 “그 결과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워져 방역 등에 큰 비용이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이 회장 등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가 민사 소송액을 2억100원으로 한데는 법원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나중에 청구액을 높일 때 재판부 변경 등으로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시는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취소 절차 검토가 거의 끝나 곧 법인 취소 결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열었지만, 신천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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