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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교 교과서 ‘독도 도발’ 되풀이... 외교부 "즉각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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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교 교과서 ‘독도 도발’ 되풀이... 외교부 "즉각 시정"

입력
2020.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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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교과서 84% “日 고유영토” 기술 

 영유권 설명 늘고 ‘위안부’ 기술 재등장 

 정부, 日대사 초치해 ‘역사 왜곡’ 항의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2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2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실린다. 2014년 1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영토교육 강화를 통한 역사수정주의 시각이 교과서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에 외교부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검정에 합격한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ㆍ지도(2종) 등 총 19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된 것은 16종(84.2%)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모든 공민ㆍ지리 교과서와 4종의 역사 교과서에 기술됐다. 니혼분쿄출판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기술돼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에 긴 설명을 붙인 것이다. 영유권 등에 대한 주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해 대다수의 교과서가 영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늘렸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확대 개관한 영토ㆍ주권전시관에서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강치(바다사자) 사진을 시각물로 사용하는 곳도 늘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한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와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을 명시했다. 이는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2016년,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됐다. 또 2017년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함으로써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2005년 교과서 검정 이후 자국에 불리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2종의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술됐다. 야마가와출판의 교과서에는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ㆍ중국ㆍ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이 모아졌다”며 ‘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했다. 마나비샤의 교과서에도 위안부 언급이 있었다.

한국에 대한 기술은 아니지만 1937년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다룬 역사 교과서 7종도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종군위안부, 난징사건 자학(自虐) 기술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위안부 등의 표현이 재등장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에 즉각 시정을 촉구한 뒤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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