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 왜곡
외교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총 19개의 교과서 중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는 모두 16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개정한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라고 명시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교과서 검정을 두고 “영토 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전했다.
또 야마카와(山川) 출판 교과서는 2004년 이후 사라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우리 정부는 ‘종군’이라는 단어에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은폐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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