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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초강력 처방… “모든 경기도민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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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초강력 처방… “모든 경기도민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0.03.24 18:00
수정
2020.03.24 18: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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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급 예정...1조3,642억원 규모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 1,326만명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액에 일회성이지만,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 재원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청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다.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2020년 2월 말 기준)는 1,326만5,377명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이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수원=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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