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민주노총이 왜 정치에 개입 하냐”고 한다. 거꾸로 묻고 싶다. “노동자들이 정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은 왜 못 만들었냐”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진출은 후진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코로나19 라는 국민 앞에 닥친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민의를 대변할 대표를 국회로 보내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했을 때, 코로난19 재난을 해결해 가는 것이 4ㆍ15 총선의 분명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방역, 행정조치 등 공공적 시스템과 이에 수반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공공 재원의 확충과 증가가 매우 필요하다는 압도적 여론이다. 재택근무의 확산과 개학의 연기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폭증하고, 온라인 주문량의 증가로 택배노동자들의 운송물량은 평소의 두 배가 넘는다.
나아가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사는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긴급한 직접 지원이 시급한 때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여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주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자영업ㆍ소상공인들에게 재난생계소득은 더욱 의미가 깊다. 대통령이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재난생계소득을 입법화하는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특수고용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보호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태일법’을 이번 4ㆍ15총선의 핵심의제로 제기해 왔다.
한국정치의 기득권을 양분해 온 두 개의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17석의 비례의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양당은 개정 선거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당원과 위장 간부들을 파견하여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공천을 원격 조정하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이다.
총선기간중,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실종된 비례 위성정당 결성은 의석거래를 하는 영혼이 없는 밀실야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 공정한 선거,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노동존중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