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시위ㆍ생방송에 댓글 공격… 오세훈 “선거운동 잠정 중단”
4ㆍ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표적으로 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일부 대학생ㆍ시민 단체들의 ‘조직적 선거 방해’ 가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오 전 시장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합당은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선거전략대책회의를 열고 대진연 등의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대진연이나 ‘조국수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통합당 후보들이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여일 동안 서울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선거사무실과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30분 만에 철수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유튜브 생방송 등에서도 댓글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통합당의 다른 주요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도 ‘비방성 낙선운동’을 산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종로의 황 대표 선거사무실 앞에서는 ‘신천지와 무슨 관계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20일에는 나 전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부정입학 입시비리부터 해명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시위를 했다. 이들뿐 아니라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 등도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진연 관계자는 “비리 행위가 있거나 행적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대진연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후보자 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대진연 측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선대위 차원에서 전국 지역구 후보들의 조직적 선거운동 방해 피해 사실을 취합한 뒤, 2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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