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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 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입력
2020.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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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상 이규태 전 이사장, 임원 취소 후에도 이사회ㆍ학사운영 부당개입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성북구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20여년간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법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24일 일광학원의 전ㆍ현직 임원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추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취소처분의 사전조치 격으로 전날 일광학원 현 임원진 9명(이사 7명, 감사 2명)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받아 지난 4~6일 일광학원 이사회 운영 실태 전반을 특정감사했다. 감사 결과 일광학원은 무기상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거나 행정실 직원들이 대필서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인 이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처분 됐음에도 최근까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사회의 파행 운영 외에도 △2013년 이래 감사 결과 시정요구(11개 사항) 미이행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 △사무직원 16명 부적정 채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된 전 이사장의 전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대상에 현 임원진 외에도 전직 임원 4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이 단순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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