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재판부 “김 지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새 재판부가 예전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공판에서 “다음달 27일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듣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새 재판부가 진행한 첫 공판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3명의 재판부 중 주심을 제외한 판사 2명이 교체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8가지 사항에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전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일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새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인과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김 지사 측이 재차 신청한 증인 ‘드루킹’ 김동원(51)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우모씨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근거로 든 간접정황 사실만으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 내부에 자신이 유력 정치인(김 지사)과 긴밀한 관계임을 과시해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김 지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한편으론 김 지사에게는 선플 운동만을 하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난 재판부의) 잠정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종전 재판부에서 표명한 의견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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