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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긴급재난생활비 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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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긴급재난생활비 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

입력
2020.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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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ㆍ개정 통해 4월 초 지급

총 1,055억원 규모 도와 시군 반반 부담

정부추경 특별지원, 기존 지원자는 제외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100%)이하 도민 전 가구에 4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동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100%)이하 도민 전 가구에 4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동 기자

늦어도 다음달 초 중위소득 100%이하 충북 도민에게는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된다. 수혜자는 도민 전체의 1/3에 이를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 가운데,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총 1,05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23만 8,000가구에 달한다. 충북도민 전체 72만 2,000가구의 1/3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제공할 참이다.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했다. 이는 지원 자금을 지역 내에서 바로 소비해 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 가구와 감염자ㆍ격리자 등은 이번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또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주민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도민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 가급적 4월 초 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미취업 청년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는 “당장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키로 시군들과 합의했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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