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범죄의 가담자뿐 아니라 대화방 관전자(회원)까지 공범으로 적극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소유한 경우까지도 처벌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번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에서 비롯된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한 관여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운영에 가담한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관전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어 이런 동영상을 이용해 얻은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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