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해고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15~21일 접수된 무급휴직, 해고와 권고사직 종용 관련 제보 315건을 분석한 결과, 학원ㆍ교육(17.7%), 병원ㆍ복지시설(11.5%), 판매(11.5%), 숙박음식점(8.8%), 항공ㆍ여행(10.6%)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해고 바람이 거세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 파견직ㆍ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취약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휴업이나 실업은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없다. 180일 미만을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이다. 파견직은 사업자가 신청하면 고용유지지원금(휴업ㆍ휴직수당의 75%)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유지 기간과 종료일부터 한 달 간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시 인력 퇴출이 이뤄지는 파견업체 사용자들은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은 적절하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70%를 일괄 지급하는 ‘긴급휴업급여’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수급 조건을 못갖춘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긴급재난급여’ 도입 등 노동ㆍ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운송업ㆍ공연업 등 4개 업종으로 제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휴업ㆍ휴직수당의 90% 지원)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력한다’는 지난 6일 ‘노사정 선언문’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미증유의 재난을 틈타 위기 극복과 관계 없는 상속세 인하, 해고요건 완화 등 해묵은 민원을 슬그머니 정부에 제시하는 재계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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