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 군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미포함 가구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급”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3일 중위소득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경남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상 1만977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1만374가구에 ‘경남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총 27억7,3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도와 군이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키로 한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가구에 차등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29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위소득 50% 미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296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요 사업비 14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청년 실직자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39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2개월에 나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총 1,233가구에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아동수당대상자 지원사업에도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ㆍ무이자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시설 환경 개선 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고성사랑상품권도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 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
구매 한도액을 당초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하는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착한 건물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재산세 5,500만원, 상ㆍ하수도 요금 5억3,200만원 등 5억8,7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과 함께 비를 맞고 우산을 펼치기 전에 서로에게 내미는 손바닥우산으로 한 두 방울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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