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후속 조치로 올해 2,06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의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다. 25일 시행되는 이 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 뿐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도 확대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ㆍ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통학버스 운영 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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